부동산 계산기 01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그 전환율이 법정 상한과 시장 평균에 비춰 유리한지 한 줄로 짚어 줍니다.
법정 요율 기준일 2026년 6월
전월세 전환율 계산 도구
환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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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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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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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상한 기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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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 값이며, 2026년 6월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환산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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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에서 환산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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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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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이 낮을수록 환산 전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월세라도 적용 전환율에 따라 체감 보증금이 달라지니 법정 상한과 시장 평균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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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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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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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에는 5% 인상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구분 | 기준 | 2026년 6월 기준 수치 |
|---|---|---|
| 제1호 | 은행 대출금리·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한 비율(연 1할) | 10% |
| 제2호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이율 2.0% | 2.50% + 2.0% = 4.50% |
통상 제2호(기준금리+2%)가 제1호(10%)보다 낮기 때문에 실무상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기준금리는 2.50%이므로 법정 상한 전환율은 4.50%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고정하지 않고 기본값으로만 제공하며 고급 설정에서 직접 갱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산이율은 2020년 9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3.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3.5%가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점 선택 옵션도 함께 제공합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 방향은 세 가지이고, 각 산식은 이렇습니다.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환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환산 전세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 보증금
- 갱신 인상률 점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변경 전·후 조건을 통일한 뒤 인상률을 계산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 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계약으로 바꾸는 경우, 법정 상한 4.5%를 적용하면 (3억 − 1억) × 4.5% ÷ 12 = 월 75만 원이 상한입니다. 임대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제시했다면, 시장 평균 전환율(약 5.7%, 서울 관측 범위 5.5~5.8%) 기준 약 95만 원과 비교해 협상 여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5만 원 조건을 전세로 환산하면 (75만 × 12) ÷ 4.5% = 2억 원이 더해져 환산 전세 3억 원이 됩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전환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임대차 존속 중의 전환과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입니다. 2년 만료 후 새로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임대인이 변경된 계약에는 그대로 강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 원칙이므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고, 동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전환 협상이 잘 풀리지 않거나 초과 청구가 의심된다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임대차 존속 중의 전환과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에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임대인이 바뀐 새 계약에는 그대로 강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전환율은 법정 상한(기준금리+2%)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상 가산이율 2.0%를 더한 값이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상한도 함께 변동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6월 기준금리 2.50%를 기본값으로 제공하며, 고급 설정에서 최신 기준금리로 직접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존속 중 전환이나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전월세 전환율과 갱신 시 5% 인상 상한은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다른 규제입니다. 5% 상한은 갱신요구권 행사 시 차임·보증금 인상폭 제한이고,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환산 비율 제한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갱신이라면 두 규제를 모두 점검해야 하며, 이 계산기의 "갱신 인상률 점검" 탭이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률을 계산해 줍니다.
면책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법정 상한(전월세 전환율 등)은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무효일 수 있으나, 적용 범위(임대차 존속 중 전환,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세율·요율은 시점에 따라 변동하며, 결과는 표기된 기준일(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중개보수·취득세 요율은 시·도 조례 및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위험 등급(70/80/90%)은 법정 기준이 아닌 진단 가이드입니다. HUG 126%룰·보증료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 분쟁 시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택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서비스는 실거래·시세 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