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02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맞는 상한요율과 한도액,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법정 중개보수를 계산하고, 협의한 요율이 상한 이내인지 바로 확인합니다.
법정 요율 기준일 2026년 6월
중개보수 계산 도구
VAT 포함 중개보수 (일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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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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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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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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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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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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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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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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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합산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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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한도액은 국토교통부 표준(2026년 6월 기준)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 값으로 참고용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일부 구간의 한도액을 정해 두고 있고, 실제 상한은 각 시·도 조례로 확정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1년 10월 개편된 국토교통부 표준 요율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아래 표가 전국 공통 기준으로 통용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하되,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산식은 min(거래금액 × 요율, 한도액)입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구간 경계는 모두 "이상~미만"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정확히 9억 원이면 2억~9억 구간(0.4%)이 아니라 9억~12억 구간(0.5%)이 적용됩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여서 보증금이 정확히 6억 원이면 0.3%가 아닌 0.4% 구간입니다. 경계 금액에 걸친 거래라면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물건의 요율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까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매매 0.5%, 임대차 0.4%의 고정 요율(한도액 없음)이 적용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외 물건과 동일하게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로 보수를 정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비 요건을 객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자주 분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요건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 화장실 + 목욕시설 | 0.5% (한도 없음) | 0.4% (한도 없음) |
| 그 외 오피스텔 (요건 미충족) | —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 주택 외 (토지·상가 등) | —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0.9%는 "받아야 하는 요율"이 아니라 협의의 상한입니다. 토지나 상가처럼 협의 대상인 물건은 계약 전에 요율을 명확히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보수 요율을 확인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은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이미 납입한 금액(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월세 환산 규칙과 예시 계산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는 환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1차로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정확히 5,000만 원이면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 매매 10억 원: 9억~12억 구간이므로 0.5%가 적용되어 10억 × 0.5% = 50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라면 VAT 10%를 더해 550만 원을 일방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매매 16억 원이라면 15억 이상 구간 0.7%가 적용되어 1,120만 원(VAT 별도)입니다.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1차 환산액은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5천만~1억 구간 0.4%를 적용하면 6,000만 × 0.4% = 24만 원이고, 이 구간의 한도액 30만 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1차 환산액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은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정 대상입니다. 2차로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5천만 미만 구간 0.5%를 적용하면 16만 5,000원(한도 20만 원 이내)입니다.
- 매매 4,500만 원: 0.6%를 곱하면 27만 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 원이므로 중개보수는 2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소액 거래에서는 이렇게 한도액이 요율 계산값보다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 환산 과정에서 재산정이 일어났는지, 한도액이 적용되었는지를 결과에 함께 표시하므로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과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데, 중개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보수의 10%를 가산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부동산 중개업)는 업종 부가가치율 40%가 적용되어 실효 약 4% 수준이며,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어 통상 VAT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4%는 단순 환산으로 구한 추정치여서 실제 청구 방식은 중개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과세유형과 VAT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납부면제 대상 중개사가 10%를 청구한다면 과세유형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요율표는 국토교통부 표준 기준이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재지 지자체의 고시 요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서울·경기는 표준값과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율표는 어디까지나 상한이어서 그 이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로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법정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초과분 반환 청구와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협의 요율을 입력했을 때 이 계산기가 상한 초과 경고를 표시한다면, 그 금액은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협의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를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 결과는 한 당사자(일방) 기준이며, 고급 설정의 쌍방 합산 옵션으로 양쪽 합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수치는 말 그대로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적용 요율과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설정에 협의 요율을 입력하면 협의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한 보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중개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의 법정 상한 금액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세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정확히 5,000만 원이라면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정 여부와 환산 과정을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10%인가요?
중개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중개보수에 10%를 별도로 가산하고, 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업)는 부가가치율 40%가 적용되어 실효 약 4% 수준입니다.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어 통상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4%는 단순 환산 추정치이므로 실제 청구액은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표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매매 0.5%, 임대차 0.4%의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외 물건과 같이 0.9% 이내 협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책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법정 상한(전월세 전환율 등)은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무효일 수 있으나, 적용 범위(임대차 존속 중 전환,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세율·요율은 시점에 따라 변동하며, 결과는 표기된 기준일(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중개보수·취득세 요율은 시·도 조례 및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위험 등급(70/80/90%)은 법정 기준이 아닌 진단 가이드입니다. HUG 126%룰·보증료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 분쟁 시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택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서비스는 실거래·시세 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