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04
전세가율 안전성 진단
보증금과 시세, 선순위 채권을 넣으면 전세가율·부채비율 위험 등급과 HUG 보증 가입 여부,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안전마진까지 한 번에 진단합니다.
법정 요율 기준일 2026년 6월
전세가율 안전성 진단 도구
종합 위험 등급 (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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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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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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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 가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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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가능 최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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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파트 126%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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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낙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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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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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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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등급 경계(60·70·80·90%)는 법정 기준이 아닌 업계 통상 진단 가이드이며, HUG 가입요건과 소액임차인 변제액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낙찰가율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어떻게 생기나: 전세가율과 부채비율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집의 가치에 비해 보증금과 빚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기는 두 가지 지표를 봅니다. 첫째, 전세가율은 보증금을 시세로 나눈 비율(보증금 ÷ 시세 × 100)로, 집값에서 내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줍니다. 둘째, 부채비율은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까지 더해 시세로 나눈 비율((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시세 × 100)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채권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기 때문에, 깡통전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전세가율보다 부채비율입니다.
선순위 채권총액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가압류 등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원금의 110~120%로 설정되지만, 경매 배당에서는 그 금액까지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기에서 선순위를 비워 두면 0원으로 가정하되 결과에 미반영 경고를 함께 띄웁니다.
위험 등급표: 법령이 아니라 진단 가이드입니다
아래 등급 경계(60·70·80·90%)는 법령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진단 가이드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여부는 경매 낙찰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이 경계선은 시장에서 오래 검증된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 전 점검 기준으로 충분히 유용합니다.
| 등급 | 전세가율 | 부채비율 | 해석 |
|---|---|---|---|
| 안전 | 60% 이하 | 60% 이하 | 경매 낙찰 시에도 회수 여력 충분 |
| 양호 | 60% 초과~70% 이하 | — | 비교적 안전, 통상 권장 상한선 |
| 주의 | 70% 초과~80% 이하 | 60% 초과~80% 이하 | 시세 하락 시 위험, 보증보험 권장 |
| 위험 | 80% 초과~90% 이하 | 80% 초과~90% 이하 | 깡통전세 경계, 회수 곤란 가능 |
| 고위험 | 90% 초과 | 90% 초과 | 깡통전세, HUG 반환보증 가입 불가 |
부채비율 척도에 양호 구간이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빚까지 합친 비율은 같은 수치라도 한 단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등급은 두 지표 중 더 위험한 쪽을 따르고,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최소 위험, 90%를 초과하면 고위험으로 강제 상향합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큰 역전세라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고위험으로 진단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급을 1단계 가중합니다.
사례로 따져 보는 세 가지 상황
구체적인 숫자로 세 가지 경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 시세 4억 아파트에 보증금 3억: 전세가율 75%로 주의 등급입니다. 낙찰가율 70%를 가정한 안전마진은 4억 × 70% − 3억 = −2,000만 원으로 음수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을 권합니다.
- 시세 2억 빌라에 보증금 1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전세가율은 50%로 안전해 보이지만, 부채비율이 (1억 + 8,000만) ÷ 2억 = 90%라 위험 등급입니다. 빚이 많은 집에서는 전세가율만 보면 위험이 가려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 공시가격 2억 원 빌라의 HUG 가입 한도: 비아파트 126%룰에 따라 2억 × 1.26 = 2억 5,200만 원까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보증금이 이 한도를 넘는다면 보증금 자체가 시세 대비 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 가입 판정과 126%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으로, 깡통전세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가입 가능한 최대 보증금은 주택가격 × 90% − 선순위 채권으로 계산하며,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 × 90%) 이내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126%룰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가입 시점입니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신규 가입이 불가하므로, 보증보험은 계약 직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로 계산되며, 정부의 보증료 지원 제도(최대 40만 원, 청년은 전액)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적용 비율과 보증료율은 HUG·SGI 고시로 수시 개정되니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2026년 6월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 지역 | 소액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 4,800만 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 2,500만 원 |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확정일자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 순위로만 보호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므로,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한도 안에서 안분되어 1인당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진단기의 결과는 단일 소액임차인을 가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대항요건)를 마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수치 진단과 별개로, 전세 계약 전에 아래 서류와 절차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합쳐도 반나절이면 끝나지만, 보증금 전부가 걸린 일입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각각 새로 떼어 보세요.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부 내 선순위가 되는데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두 서류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세금 체납액은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시세 교차 확인: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안심전세앱 등 복수 출처로 확인합니다. 신축 빌라처럼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 × 140%를 대체값으로 쓰되, 전세가율이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세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당일 주민센터(또는 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완성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HUG·SGI 보증 가입을 검토합니다. 진단 결과가 주의 이상이라면 가입을 강하게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 70%면 안전한 건가요?
이 진단의 70/80/90% 경계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진단 가이드입니다. 전세가율 70%는 통상 권장 상한선으로, 정확히 70%까지는 양호로 분류하지만 70%를 넘는 순간 시세 하락에 취약해져 주의 등급이 됩니다. 같은 70%라도 부채비율 척도에서는 이미 주의 구간이므로, 선순위 채권까지 함께 넣어 부채비율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과 부채비율이 같은 수치인데 왜 부채비율 등급이 더 나쁘게 나오나요?
의도된 차이입니다. 부채비율은 보증금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같은 선순위 채권까지 더해 경매 시 실제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돈을 반영하는 깡통전세 핵심 지표이므로, 양호 구간 없이 60%를 넘으면 바로 주의로 분류하는 보수적인 척도를 씁니다. 최종 등급은 두 지표 중 더 위험한 쪽을 따릅니다.
HUG 126%룰이 무엇인가요?
빌라·오피스텔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비아파트는 HUG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그 90%까지만 보증 가입을 받아줍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 ×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 빌라라면 2억 5,2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비율은 HUG 고시로 수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고,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확보하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이 진단기도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험 등급을 1단계 가중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액(서울 5,500만 원 등)까지만, 그것도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보장됩니다.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그 한도 안에서 안분되어 1인당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축 빌라라 시세가 없는데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값을 대체 시세로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잡혀 전세가율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고, 시세 부풀리기를 이용한 깡통전세 사기가 신축 빌라에서 빈발하므로 KB시세·실거래가·안심전세앱 등 복수 출처로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법정 상한(전월세 전환율 등)은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무효일 수 있으나, 적용 범위(임대차 존속 중 전환,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세율·요율은 시점에 따라 변동하며, 결과는 표기된 기준일(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중개보수·취득세 요율은 시·도 조례 및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위험 등급(70/80/90%)은 법정 기준이 아닌 진단 가이드입니다. HUG 126%룰·보증료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 분쟁 시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택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서비스는 실거래·시세 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